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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나20117 판결
착오 지급된 환급세액은 국가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가합14545 (2012.04.05)

제목

착오 지급된 환급세액은 국가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음

요지

국가가 확정된 증여세 환급세액을 특정 상속인에게 지급함에 있어 착오로 이를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환급세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착오 지급된 환급세액은 처음부터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국가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를 환수할 수 있음

사건

2012나20117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임AA 외4명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1가합14545 판결

변론종결

2012. 9. 19.

판결선고

2012. 10.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임AA, 임BB는 각 000원, 피고 임CC, 임EE은 각 000원, 피고 임DD는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임AA, 임CC, 임DD에 대하여는 2011. 12. 1.부터, 피고 임BB, 임EE에 대하여는 2012. 1. 10. 부터 각 2012.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 용 중 10%는 원고가,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임AA, 임BB는 각 000원, 피고 임CC, 임EE은 각 000원, 피고 임 DD는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울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장의 '000원'은 '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 사이에 있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이 남대구세무서장의 상속세 8차 경정처분 후에 지급받은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피고 임AA, 임BB 각 000원, 피고 임CC, 임EE 각 000원, 피고 임DD 000원)은 다른 상속인인 임II에게 환급되어야 할 증여세 환급금 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잘못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더구나 원고는 임II와 사이에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3297 호, 대구고등법원 2010나7844호, 대법원 2011다38066호)으로 위 환급금의 귀속주체에 관한 다툼을 벌이면서 소송고지 절차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원고가 임II에게 패소할 경우 피고들로부터 위 환급금을 환수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고지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위 환급금은 임II에게 환급되어야 할 증여세 환급금이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소송고지의 효력에 따라 위 청구이의소송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가 없다.

나. 피고 임AA

(1)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의 반환청구는 공법상의 채권에 관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등에서 정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취소 등의 절차 에 의하여 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절차로 청구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은 남대구세무서장이 피고들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징수한 상속세 또는 수차례의 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된 부분의 상속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피고들에게 이를 보유할 권원이 있다.

(3)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은 원고가 임II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대구지방 법원 20047}합2148호, 대구고등법원 2007나8427호, 대법원 2008다71803호) 금액을 이 미 모두 지급하여 임II의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피고들이 원고와 공동이익으로 다투거나 주장할 사유가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나머지 피고들

(1)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은 남대구세무서장의 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된 부분의 상

속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피고들에게 이를 보유할 권원이 있다.

(2)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의 판단은 원고가 국세징수법상의 고지절차를 밟지 않아 임II에 대한 초과환급금 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을 보유할 권원이 었다는 피고들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으므로, 위 소송고지의 효력에 따라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가사, 소송고지의 효력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남대구세무서장이 임II나 피고들에게 국세환급금을 잘못 지급함으로써 생긴 문제이므로, 피고들에게 그 반환금의 지연손해금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

3. 판단

가. 피고 임AA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임AA는,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의 반환청구는 공법상의 채권에 관한 것으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임II에게 지급되어야 할 증여세 환급세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상속세 환급금으로 잘못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국세의 오납액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어 그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국가가 확정된 증여세 환급 세액을 특정 상속인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착오로 이를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환급세액 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착오 지급된 환급세액은 처음부터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국가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를 환수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 및 피고들의 소송고지 주장에 관한 판단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견지에서 그 패소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키려는 제도로서, 피고지자는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확정판결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 는 것으로서 피고지자가 보조참가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 카2091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17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임II가 2004년경 원고를 상대로 남대구세무서장의 상속세부과 2차 경정처분에 따라 납입근거가 사라진 상속세 가산금 등 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원고는 위 판 결금 중 이 사건 초과환급금 000원(8차 경정처분으로 임II에게 환급된 이 사건 국세환급금 000원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으로 계산한 금액) 상당액은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 임II에게 잘못 환급되어 반환받아야 한 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000원만 변제공탁하고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 을 제기하게 된 점,②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에서 임II가 이 사건 초과환급금 0000원도 임II에게 환급될 금원일 뿐 피고들에게 환급될 것이 아니라고 다투자, 원고는 2010. 2. 9.경 소송고지절차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원고가 임II에게 패소 할 경우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을 환수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소송고지를 받고도 위 청구이의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점,③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의 제1심은 "원고가 국세정수법상의 고지절차를 밟지 않아 아직 임 II에 대한 이 사건 초과환급금의 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제2심은 "상속세부과 8차 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된 환급금은 종전에 임II가 납부한 후 위 감액 부분에 충당된 증여세 환급금을 임II에게 반환 하는 방식으로 환급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임II에게 반환한 이 사건 국세환급금 000원 전부는 전액 정당하게 반환된 것이고, 원고가 위 반환금 중 임II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반환채권(이 사건 초과환급금 000원)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금에서 이를 공제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이 제2심의 판단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이 종결된 점,④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은 당초 임II가 증여세로 납부하였다가 환급받을 금원의 일부인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피고들의 미납 상속세에 충당되었다가 남대구세무서의 업무 착오로 임II에 대한 이 사건 초과환급금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으로 중복 환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나타나는 종전 소송의 쟁점이나 소송고지 경위 및 법원의 판단 내용에 비추어, 피고들의 주장 중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은 임II가 아니라 피고들에게 환급될 상속세 환급금으로 피고들이 보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소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위 제2심의 판단요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에 보 조참가를 하여 임II에 대하여 원고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이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피고 임AA의 ②,③ 주장, 나머지 피고들의 ①, 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가사 피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의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위 기초 사실에서 나타난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에 의하면,위 8차 경정처분에 의하여 되살아나 는 권리는 피고들 및 임II의 상속세 환급금 청구권이 아니라 당초의 임II의 증여세 환급금 청구권이므로, 원고가 2009. 3. 11. 상속세 환급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환급한 피고들 환급금은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업무 착오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에 해당 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피고들 환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은 남대구세무서의 임II에 대한 증여세 환급 절차에서 한 업무 착오로 인하여 법률상의 원인 없이 잘못 지급된 금원에 불과하므로,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을 수령한 2009. 3. 11.부터 다 반환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 것인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 전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피고들 환 급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 이후에 관한 부분만 이유 있다[원고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을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하여야 할 이자에 관한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는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위 인용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악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임BB, 임CC, 임EE, 임DD의 지연손해금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남대구세무서장의 잘못으로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그 반환금의 지연손해금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부당이득금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책임 소재와는 관계 없이 반환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할 뿐,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위 피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임AA, 임BB는 위 각 000원, 피고 임CC, 임EE은 위 각 000원, 피고 임DD는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임AA, 임CC, 임DD에 대하여는 2011. 12. 1.부터, 피고 임BB, 임EE에 대하여는 2012. 1. 10.부터 각 피고 들이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0. 10.까지는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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