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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3.26 2018가단2447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거제시 D 대 470㎡ 중 3/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16. 3. 14. E과 사이에 거제시 G 일원의 전원주택부지 중 ‘1번부지 약 15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이 E으로부터 매수한 ‘1번부지 약 150평’은 분할 및 등록전환 등을 거쳐 2018. 1. 8. 거제시 D 대 4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한편, F은 위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 2017. 11. 6. 건축물대장에 F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마쳐졌다.

다. F은 2017. 12. 2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는 3/9 지분, 아들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H, I는 각 2/9 지분 비율로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경 E으로부터 매수인을 피고로 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8. 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토지 중 3/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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