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06. 28. 선고 2012나1332 판결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가단71275 (2011.04.11)

제목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에 해당함

요지

화해권고결정만으로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소에 관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것은 혼합공탁 및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사건

2012나133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네스웍스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11. 선고 2010가단71275 판결

변론종결

2012. 6. 7.

판결선고

2012. 6.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BB개발상사 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 제14689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