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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11다89231 판결
압류채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공탁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국패]
제목

압류채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공탁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요지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만으로는 이 사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사건

2011다8923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정보시스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1나6866 판결

판결선고

2012. 3.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직권으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BB개발상사가 한 이 사건 공탁을 변제공탁이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들인 제1심 공동피고 CCC DDD네트웍스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가지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인 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 에 쫓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 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 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 ・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혼합공탁은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 ・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고 한다)는 2010. 6. 21. 원고에게 CCC의 BB개발상사 주식회사(이하BB개발상사'라고 한다)에 대한 미화 35,957달러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미화 10,957달러 부분을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BB개발상사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0.6. 22. BB개발상사에 도달하였다.", "(2) BB개발상사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위 가.항 기재 채권양도 통지 외에도 ① 주식회사 DDD네트원스(이하DDD네트원스'라고 한다)에 그 중 미화 25,000달러 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통지를 2010. 6. 2.에 수령하였고I 또한 ② 신용보증기금이 1억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2010. 7. 20.에, ③ 피고가 청구채권으로 32,126,960원의 채권을 들어 위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역시 2010. 7. 20.에 각 송달받았다.", "(3) BB개발상사는 2010. 8. 9.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양도 의 통지와 채권가압류 및 압류결정의 송달이 경합하자 피공탁자를 CCC 원고 및 AA정보시스템으로 하여 위 물품대금으로 41,915,074원(미화 35,957달러 x 1,165.7원. 이는 미화에 대한 당일의 적용환율이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금제14689호로 공탁 하였다(이하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탁에 있어서 BB개발상사는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으로는 변제공 탁에 관한 민법 제487조와 아울러 채권의 압류 및 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1 제291조를 적시하였고, 나아가 공탁원인사실에 관하여 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는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데 위와 같이 채권양도 채권의 가압류 및 압류가 경합하여서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다고 그 사유를 기재하였다.",(4)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78139호로 제1심법원에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CC, DDD네트원스 및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전부 숭소판결을 받았는데l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들 중 피고만이 향소하였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 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CCC 및 DDD네트원스 등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만으로는 이 사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만으로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소에 관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 에는 혼합공탁 및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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