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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2018가단5073917 판결
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없음[각하]
제목

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없음

요지

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가 취득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391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1. 주식회사 bb, 2.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11. 8.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 사이에, 소외 cc 주식회사가 2015.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xx호로 공탁한 xxx원 중 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cc 주식회사(이하 'cc'라고만 한다)가 2015. 12. 16. 서울00지방법원 2015년 금제xx호로 공탁한 xxx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 이라 한다)중 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부적법성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공탁은 공탁자인 cc가 발주자로서 수급인인 소외 주식회사 dd(이하 'dd'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xxx원의 공사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공탁대상채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수의 하도급대금직접청구권자와 채권양수인 및 가압류채권자들이 등장함에 따라 위 채무금을 공탁하면서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를 모두 밝힌 혼합공탁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공탁과 같은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한 사람인 원고로서는 변제공탁의 다른 피공탁자들 및 집행공탁의 (가)집행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 이후에 그 피공탁자로 지정된 dd나 소외 AAA가 취득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님은 물론 이 사건 공탁대상채무에 대한 집행채권자도 아니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원고가 그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 (다른 피공탁자나 이 사건 공탁대상채무에 대한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외에, 별도로)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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