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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08. 09. 선고 2012나4751 판결
과세관청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가단78139 (2011.04.29)

제목

과세관청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요지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만으로는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임

사건

2012나4751 공탁금출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10가단78139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1나686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9231 판결

변론종결

2012. 7. 19.

판결선고

2012. 8.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XX상사 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 제14689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XX 주식회사, 주식회사 OO 네트웍스, 신용보증기금"을 "제1심 피고 XX 주식회사, 주식회사 OO네트원스, 신용보증기금"으로 고치고, "피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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