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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나542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이고, 이 경우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이 필요하나 임의로 승낙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 공탁금 중 공탁금 중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다른 피공탁자인 에버텔, 실로정보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화해권고결정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가지고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쎈텍네트웍스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1. 7. 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금호개발상사 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 제14689호로 공탁한 41,915,074원 중 29,142,5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탁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금호개발상사 주식회사(이하 ‘금호개발’이라 한다)는 2010. 8. 9. 피공탁자를 원고 회사, 에버텔 주식회사(이하 ‘에버텔’이라 하다) 또는 주식회사 실로정보시스템(이하 ‘실로정보’라 한다)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로, 에버텔에 미화 35,957달러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으나, 에버텔의 채권에 관하여 원고 회사 및 실로정보를 양수인으로 하는 각 채권양도통지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가압류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65351 ) 및 동작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서가 각 송달되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미화 35,957달러를 2010. 8. 9. 환율로 환산한 41,915,074원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14689)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에버텔, 실로정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71275 )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0. 12. 10. 원고 회사의 청구대로 에버텔 등에 대하여 위 공탁금 중 원고 회사가 양도받은 29,142,5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 회사와 에버텔, 실로정보 및 신용보증기금 사이에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2011. 3. 1.까지 모두 확정되었다(피고만이 이의하여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항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

2. 원고의 주장

위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이고, 이 경우 원고 회사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이 필요하나 임의로 승낙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 공탁금 중 원고 회사가 양도받은 29,142,50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 회사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다른 피공탁자인 에버텔, 실로정보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화해권고결정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9. 11. 30.자 99마4239 결정 취지 참조), 원고 회사로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가지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동(재판장) 서호원 이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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