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33431(2017.10.18)
제목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요지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채무자, 채권양수인, 집행채권자로서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사건
2017나7458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33431
변론종결
2018. 4. 20.
판결선고
2018. 7.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특별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금제xxx호로 공탁한
000원 중 채무자 CCC에게 지급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x타배xxx호 배당액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201X. 8. 11.에 'OO복합전문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한 실시
협약'이 중도 해지됨에 따라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 지급할 해지 지급금에 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금 000원 및 지연이자 000원을 합한 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금제xxx호로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x타배xxx호 배당절차에서 201X. 11. 29. 피고 CCC에게 000원이 배당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위 배당금은 확정되었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X. 12. 5. CCC에 대한 위 배당금에 관하여 서울북부지
방법원에 압류경합 사유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X타배
XXX호 배당절차 사건의 집행법원은 201X. 12. 9. 원고를 포함한 5명의 채권자들에게
'제3채무자 대한민국은 채무자 CCC에게 지급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X타배XXX호 배당액 금 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으므로, 별지 보정명령기재와 같이 흠결사항을 보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송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공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가. 법리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ㆍ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를 받은 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다른 피공탁자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다른 피공탁자들 및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와 피고 DDD에 대하여는 채권자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상대적불확지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갖고, 집행채권자인 원고 외 3인(원고(채권양수인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1X타채XXX호 추심권자), OO세무서)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의 효력을 갖는 이른바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집행채권자인 원고는 위 공탁금 배당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자신에게 위 공탁금이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렇다면 채무자, 채권양수인, 집행채권자로서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이를 증명하는 적절하고도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제1심은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
하고, 본안을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제1심 법
원에 환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