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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22. 선고 80후17 판결
[상표등록무효][집28(1)행121,공1980.6.15.(634) 12826]
판시사항

본조 제1항 제9호와 제10호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는 이른바 주비 상표 또는 저명상표와 저촉되는 상표의 등록을 금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호될 기존의 상표가 전제되는 것이지만 동 제10호 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의 출소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 한데 목적이 있으므로 제9호 는 동종의 상품을 제10호 는 이종의 상품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해속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제10호 의 경우에는 저명한 기존상표를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쿠로-바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심판청구인의 권리에 속한 상표는 심판청구인이 전에 사용하던 것과 간에 상표법 제9조 제1항 10호 에 해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 같은 10호 의 규정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를 전제로 그 저명상표와 같은 상표를 이종의 상품이나 영업에 지정하여 등록할 경우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심판청구인이나 피심판청구인의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이 동종의 경우에는 같은 법조 제1항 9호 에 해당하고 위 10호 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조의 제9호 는 이른바 주지상표 또는 저명상표와 저촉되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호될 기존의 상표가 전제되는 것이지만 제10호 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의 출소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 한데 목적이 있음은 같은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반드시 제9호 는 동종의 상품을 제10호 는 이종의 상품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해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제10호 의 경우에는 저명한 기존상표를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9호 제10호 에 규정한 사유는 동시에 병존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등록무효를 다투는 당사자로서는 상품의 동종 이종에 관계없이 그 사유를 병합해서 주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심판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같은 법 제1항 제10호 에 관한 주장을 한 것은 동종의 상품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같은 법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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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