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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2후1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5.6.15.(754),787]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샤넬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고 ( 당원 1984.12.11. 선고 84후51 판결 ; 1984.9.11. 선고 83후43 판결 ; 1980.9.9. 선고 80후63 판결 등 참조) 이에 위반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4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인용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이고 등록상표는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불등록사유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용상표가 우리나라 거래사회에서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 의류, 장신용품, 특히 향수에는 저명화된 상표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문방구류에까지 저명화된 상표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고, 그렇다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각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상품이어서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용상표와 등록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여부도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이는 필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불등록사유를 지정상품이 동종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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