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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15. 선고 83후102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2(3)특,246;공1984.7.1.(731),1024]
판시사항

가. 본원상표 " 오림포스전자주식회사 Co.,Ltd" '와 인용상표 " OLYMPUS" 의 유사 Olympos Electronic 여부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동일유사' 여부 및 '저명성' 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상품구분 제35류 시계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 'OLYMPUS'는 상품구분 제11류 의료기계기구류 동 제35류 이화학, 광학, 사진, 영화, 측정기계기구류 및 동 제39류 전기전자기계기구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상,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이종상품이고 또 인용상표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유사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유사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의 요건에 있어서 첫째, 동일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개의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그 지정상품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고 둘째,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즉 저명성은 저명 . 주지상표로서 그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태양과 사용량 및 거래범위 등과 그 상품거래실정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오림파스 고오가꾸 고오교 가부시끼가이샤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오림포스전자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자 '오림포스전자주식회사'를 횡서 표기한 아래에 영문자 'Olympos Electronic Co. Ltd'를 횡서 병기하여서 된 것으로 상품구분 제35류 팔뚝시계, 회중시계, 탁상시계, 전기시계, 전자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6.9.17 출원 1978.2.27 등록되고 같은해 12.6 자명종 자동차용시계 스톱. 워치. 문자판 태엽 시계유리 시계밴드 시계줄을 추가등록 출원하여 1980.4.10 등록된 것임을 확정하고 인용상표 'OLYMPUS'와 대비하여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11류 의료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부속품과 위생용품 동 제34류 이화학 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광학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진기계기구, 영화기계기구, 측정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것 및 전기자가측정기를 제외한다)와 그 부품 및 부속품 동 제39류 전기기계기구, 전기통신기계기구, 전자응용기계기구(의료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전기재료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 두상표의 유사상품여부는 그 상품성이 각기 다른 이종상품이므로 유사여부를 가릴 필요조차 없고 인용상표 'OLYMPUS'의 저명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우리 국내에서 인용상표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 또는 사용상품과는 각기 다른 이종상품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고 판시하였다.

상표법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규정한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서 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및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첫째, 동일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개의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인가를 그 지정상품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고 둘째,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즉 저명성은 저명 주지상표로서 그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태양과 사용량 및 거래범위 등과 그 상품거래실정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되어야 한다고 풀이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 또는 사용상품과는 각기 다른 이종상품이고 인용상표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판단유탈의 허물이 없음은 물론 원심판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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