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본조 제1항 제9호와 제10호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는 이른바 주비 상표 또는 저명상표와 저촉되는 상표의 등록을 금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호될 기존의 상표가 전제되는 것이지만 동 제10호 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의 출소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 한데 목적이 있으므로 제9호 는 동종의 상품을 제10호 는 이종의 상품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해속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제10호 의 경우에는 저명한 기존상표를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쿠로-바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심판청구인의 권리에 속한 상표는 심판청구인이 전에 사용하던 것과 간에 상표법 제9조 제1항 10호 에 해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 같은 10호 의 규정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를 전제로 그 저명상표와 같은 상표를 이종의 상품이나 영업에 지정하여 등록할 경우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심판청구인이나 피심판청구인의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이 동종의 경우에는 같은 법조 제1항 9호 에 해당하고 위 10호 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심판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같은 법 제1항 제10호 에 관한 주장을 한 것은 동종의 상품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같은 법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