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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12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속가공 및 도장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적발일인 2019. 3. 5.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 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약 640세제곱미터의 도장시설 1기를 관할관청인 화성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여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내이사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화성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한 후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자 진술서

1. 적발보고서

1. 확인서

1.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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