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08 2014고단50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경상남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28.경 위 C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25마력의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여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C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1,530㎥(가로 15m, 세로 12m, 높이 8.5m)의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여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