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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1 2014고단43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테리어 가구 제조 및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0. 19.경부터 2014. 2. 4.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합계 391.2㎡인 도장시설 3대, 용적 합계 281.6㎡인 건조시설 2대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전항과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3대, 건조시설 2대를 설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우레탄 상도 신나 물질안전 보건자료

1. 주식회사 B 위법시설 관련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신청)서

1. 위반확인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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