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71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5. 초순경부터 2012. 6.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4,800㎥인 도장시설 1기와 용적 2,250㎥의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참작)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양형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법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