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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10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회사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괴산군수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1. 5.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30.42㎥ 탈사시설 1기, 용적 51.45㎥ 도장시설 1기, 용적 132.3㎥ 건조시설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법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배출시설 설치업체가 신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8. 11. 13.경 위 배출시설 설치에 대해 관할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악화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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