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1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233.6㎥의 도장시설 1기, 용적 221㎥의 도장시설 1기를 각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2012. 9. 11.경까지 조업을 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8.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B 주식회사 사업장 건축물에 74.0㎡를 증축하고, 2011. 4.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건축물에 100.0㎡를 증축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현장사진
1.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1.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1. 개략평면도, 위반면적표,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미허가 건축물 증축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건축물 증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미허가 건축물 증축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