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29. 14:00 경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 29. 14:00 경 울산 동구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7. 10. 12:00 경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7. 10. 12:00 경 울산 동구 D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부엌에 설치된 방충망을 라이터로 지져 찢어 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장롱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과 시가 600,000원 상당의 3 돈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 지문 인적 사항 확인, 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법 제 39조 제 1 항은 적용하지 아니 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방충망을 뜯고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에 이른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