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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64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23. 23:56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내실의 시정장치를 샤프 닝 스틸을 이용하여 파손한 다음 내실로 들어가 그 곳 TV 옆에 있던

80,000~90,000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파우치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식당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0. 01:56 경 경산시 F, 3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체육관에 이르러 그 곳 유리창을 손으로 잡아 여러 번 흔들어 깨뜨린 후 창문을 통해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21. 11:00 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 주방으로 통하는 출입구) 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9. 27. 15:24 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내실 서랍 장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인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모텔 숙박비 사기 및 PC 방 이용요금 사기

가. 모텔 숙박비 사기 피고인은 2017. 10. 6. 10:00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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