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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28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84』 피고인은 2018. 3. 19. 19:12 경 서울 영등포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 곳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857』

1.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4. 30.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E,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30. 16:55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절도의 목적으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 층 마당에 있는 계단을 통해 3 층 옥상까지 올라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4. 30.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I, 3 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옆집 옥상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으로 건너간 뒤 철제 계단을 통해 내려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에 침입하여 절도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외출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4843』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15.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K, 2 층에 절취 목적으로 그 곳 화장실 방충망을 뜯어내고 들어가 피해자 L(31 세, 여) 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 진술서

1. F, H, J 작성 각 피해 진술서

1.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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