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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470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주거 침입, 절도,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7. 7. 11:3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낸 뒤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11. 11:10 경부터 13:00 경 사이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옥탑 방에 이르러 주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0만 원, 16,000위안( 한화 270만 원 상당),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5S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18. 오후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방범 창을 열고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한 다음, 주방 창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장 물 취득) 피고인은 2016. 7월 중순 15:00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 역 앞에서 중국인 ‘J ’로부터 피해자 I가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K, I, L,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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