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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합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반지 1개( 증 제 2호 )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7. 23. 02:30 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0세) 의 집 부근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나가는 젊은 여성을 보고 뒤따라가 갔으나 여성을 놓쳐 버려 찾아보던 중, E의 집 현관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우연히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E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현관 신발장에 있는 차량 열쇠를 들고 나와 주차장에서 E의 자동차를 찾아 가지고 나온 차량 열쇠로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석 옆에 있던 콘솔 박스에서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다시 E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이 있는지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눈에 띄지 않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8. 8. 21:00 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2 층 주택에서 C가 외출한 틈을 타 현관문 옆 방범 창을 젖히고 이를 통해 거실과 방까지 들어가 C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C 소유인 시가 320,000원 상당의 순금 2 돈쭝 반지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휴대폰 순 금 열쇠고리 2개, 현금 65,000원, 시가 360,000원 상당의 건강 목걸이 1개, 50,000 원권 문양이 새겨진 금색 복 돈 1개, 시가 3,000원 상당 도금 목걸이 1개 및 등 합계 95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8. 16. 15:00 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H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안방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들어가 H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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