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21. 02:0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쌀, 김치, 고기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7. 02:30 경 같은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철근 토막으로 손괴하고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쌀, 김치 2통, 고기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5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회 동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