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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2. 28. 선고 2018누69891 판결
쟁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5232 (2018.10.10)

제목

쟁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요지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임

사건

2018누698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10.10 선고 2018구합65232 판결

변론종결

2019.01.31

판결선고

2019.02.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19,590,930원(가산세 7,154,723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0,020원(가산세 8,300,740원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97,980원(가산세 3,966,152원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28,200원(가산세 6,081,108원 포함), 2016년 8,328,820원(가산세 3,492,186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3면 4~5행의 "원고는 …… 114,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부분을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마정보제공 영업을 하면서, 원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한 음성서비스(ARS) 이외에 추가로 원고의 처인 신BB으로 하여금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영업(이하 "SMS 분야")을 담당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CC외 3명의 일용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아내인 신BB에게도 월 1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인건비로 합계 총 144,000,000원을 지출하였다."로 고친다.

3면 밑에서 1행, 4면 6행의 "갑 제1, 11호증" 부분을 "갑 제1, 11, 15호증"으로 각고친다.

4면 1행의 "10호증" 부분을 "10, 14, 16 내지 19호증"으로 고친다.

34면 2행, 4면 밑에서 1, 2행의 "김CC 외 3명" 부분을 "신BB, 김CC 외 3명"으로 각 고친다.

5면 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신B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와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김CC에게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다른 일용근로자들에게는 현금으로 인건비를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각 계좌의 출금거래내역(갑 제10호증)에 의하면, 신BB 명의의 위 각 계좌에서 김CC에게 이체된 금액이 적게는 200,000원부터 많게는 10,000,000원까지로 일정하지 않고, 이체된 시기 역시 약 6개월 동안 전혀 출금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가 1개월 사이에 수회에 걸쳐 출금되기도 한 점, 위 각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을 보더라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액수가 인출된 것이 아닌 수시로 인출된 내역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고, 신DD을 제외하면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신BB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경우 원고가 SMS 분야의 사업용 계좌라고 주장하고 있는 신B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일정 금액을 이체한 다음에 다시 김CC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급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계좌의 출금거래내역 등이 원고가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기 어렵고, 그 밖에 장부나 근로계약서 등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경마제공영업 중 SMS 분야를 원고의 처인 신BB이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되면서, 원고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BB에게도 매월 1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신B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출금된 내역(갑 제10호증)을 보면,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액수가 인출된 것이 아니라 적게는 100,000원부터 많게는 5,600,000원까지 수시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오히려 반대로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농협 예금계좌로 상당 금액이 이체된 사실 역시 인정되고 있으므로, 위 각 계좌의 출금내역만으로 원고가 신BB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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