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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02. 05. 선고 2014누11463 판결
이 사건 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022(2014.08.13)

제목

이 사건 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전에 밝혀진 위 사실들은 원고가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사건

대전고등법원2014누11463

원고, 피항소인

신AA

피고, 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022

변론종결

2014.12.18.

판결선고

2015.02.05.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의 보상금 수령

"원고의 부인 신BB은 2005. 10. 18. OO공사로부터 대전OO지구 토지보상금으로 000원(이하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나. 1차 세무조사와 증여세 부과

1)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7. 3. 30.부터 2007. 5. 10.까지 조사대상 세목을 '양도소득세, 자금출처 조사'로, 조사대상 기간을 '2002. 1. 1.부터 2007. 2. 28.까지'로 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다).

2)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신BB이 2006. 3. 14. 이 사건 보상금 중 OO원을 OO시 OO면 OO리 OOO 답 OOO㎡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2006. 11. 15. 원고에게 O억 원, 2006. 12. 11. 딸들인 신CC, 신DD, 신EE에게 각 O억 원을 각 현금으로 증여하였으며, 잔액 OOO원을 OO 자유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OOO)에 예치해 둔 것으로 파악하였다.

3) 그에 따라 피고는 2007. 5.경 원고가 신BB으로부터 O억 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증여세를 완납하였다.

다. 2차 세무조사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11. 5.경 신BB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신BB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입・출금을 직접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2011. 9. 14.부터 2011. 10. 21.까지 조사대상 세목을 '자금출처(고액부동산 취득자금)'로, 조사대상 기간을 '2005.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보상금이 신BB 명의의 OOO 중앙지점 계좌(계좌번호 : OOO)에 예치되었다가, 원고의 장인인 이FF의 은행계좌로 ① 2005. 12. 27. O억 원, ② 2006. 11. 16. O만 원, ③ 2006. 11. 17. O만 원, ④ 2006. 11. 18. O만 원, ⑤ 2006. 11. 19. O만 원 등 합계 O억 원이 이체된 사실(이하 '이 사건 이체거래'라 한다) 등을 확인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BB으로부터 직접 또는 이FF을 통해 받은 O억 원 중 이미 증여세를 부과한 O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O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OOO원으로 증액・경정한 후 기납부세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증여세 본세 OOO0원 + 증여세의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조세심판의 결과

원고는 2012. 2. 8.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 기각되었다.

마.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2. 1. 이 사건 당초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2006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OOO원(증여세의 가산세 OOO원 + 원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에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 10, 12, 19, 20호증, 을 제1, 2, 4,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신BB은 OO장애 O급의 OO 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신BB의 행위능력이나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신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절취 내지 편취한 것이므로 신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배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와 그 세목과 기간이 중첩되므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피고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 당시 신BB 명의의 OO 중앙지점 계좌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금원의 증여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를 제대로 부과하였다면 원고는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증여액 O억 원 중 O억 원만 과세하고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후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O억 원 전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5, 6, 7, 11, 13, 14, 21, 2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BB은 OOOO. OO. OO.생으로서 OOOO. OO. OO. OO장애 O급의 장애인등록을 하였고, 2006. 11. 14. OO OO지점에서 전자금융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원고로부터 위 전자금융이용신청서의 작성에 일부 도움을 받긴 하였으나, OO지점에 직접 가서 전자금융이용신청서의 맨 마지막 '성명'란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까지 찍은 점, ② 신BB이 2005. 12. 27. 이FF에게 O억 원을 이체하기 위해 OO 중앙지점에 제출하였던 출금전표에는 수기로 '신BB'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그 필체가 위 전자금융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신BB의 필체와 비슷해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6. 12. 11. OOO 중앙지점에 "인터넷뱅킹 신청 및 첨부계좌의 사고신고 및 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제반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자필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서에 기재된 원고의 필체는 위 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체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BB은 2010. 10. 18.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이체거래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동석한 장남 신GG도 "이 사건 이체거래는 원고가 직접 한 일이고, 서류에 날인된 도장은 신BB이 사용하던 도장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신BB은 2007. 5. 8.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는 "2006. 11. 15. 원고에게 현금으로 O억 원을 증여하고, 2006. 12. 11. 딸인 신CC, 신DD, 신EE에게 각 O억 원씩 총 O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하였으며, 본인이나 자식들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신고를 못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보상금의 수령 경위와 원고에 대한 증여 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금원이 이체된 2006. 11.경에는 신BB의 건강상태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이체거래를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BB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신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 중 O억 원이 이체됨에 따라 딸들인 신CC, 신DD, 신EE에게 각 O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형인 신GG과 동생인 신DD에게도 잔여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재산문제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1차 세무조사 당시에는 신BB으로부터O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도 성실히 납부한 점, ⑧ 원고는 신BB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신BB이나 원고 형제들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신BB의 의사에 기하여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배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신BB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신BB의 금융재산을 직접 관리한 정황을 포착하고,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에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의 총소득금액이 OOO원이고 원고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O억 O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2006년 이후부터 O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과 신BB이 이 사건 보상금 이외에도 2005년 대전OO 도시개발로 O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같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신BB의 장남인 신GG이 2006년 O만 원의 보상금을, 신BB의 차남인 신CC가 2006년 O원의 보상금을 각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1차 세무조사 당시 신BB 명의의 차명계좌(OO 계좌번호 OOO)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위 차명계좌에 OOO원이 예탁되어 있다는 취지의 예탁금 잔액 증명서(을 제4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는 증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전에 밝혀진 위 사실들은 원고가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써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 당시 신BB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위 차명계좌에 OOO원이 예탁되어 있다는 취지의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는 증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본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2006년 증여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당초 처분 부분(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증여세 본세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2014. 12. 1.자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를 기각하기로 하여(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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