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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01. 02. 선고 2008누3135 판결
부정유통유류의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원가를 손금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1140 (2008.06.26)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05-0187 (2006.12.13)

제목

부정유통유류의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원가를 손금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서 별도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 주장의 손금은 이미 총수입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손금을 추가로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달리볼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법인세 130,022,420원 및 2004년도 귀속 법인세 92,243,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석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2003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2,837,672,164원, 과세표준을 296,874,548원으로, 2004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465,346,439원, 과세표준을 59,120,233원으로 각 신고하여 그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법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오일뱅크 주식회사 ○○본부로부터 2003.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3,354,450,000원의 경유 등 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면서도, 2003.1.1.부터 2005.6.30.까지 사이에 위 유류를 주유소 등지에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 중 2003 사업연도분 745,262,000원, 2004 사업연도분 993,618,000원의 신고를 각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2005.11.3. 원고에게 위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별로 익금산입하고 그에 대응하는 손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계결정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60,145,05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57,632,9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5.12.29. 국세청장에게, 유류판매업의 경우 매입없는 매출이 있을 수 없고 원고의 법인계좌 및 직원들의 계좌에 의하면 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액이 2003 사업연도 724,040,000원, 2004 사업연도 1,043,145,000원으로 확인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누락액 중 원고 대표이사 김○순과 직원들인 김○중, 강○표, 강○묵, 김○득의 개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966,511,000원(2003사업연도 414,740,000원, 2004 사업연도 551,811,000원)만을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면서 피고의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산출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6.12.13. "중부산세무서장이 2005.11.3.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4 사업연도 법인세는, ①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② 매입비용 966,551,000원(2003 사업연도 414,740,000원, 2004 사업연도 551,811,000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6.12.경 원고에게 당초 증액경정한 위 각 법인세를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0,022,42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2,243,640원으로 감액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이하 당초의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이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부산항에 정학하는 러시아 선박 등 외국 선적 선박들로부터 비정상적으로 반출된 선박용 유류(이하 이를 편의상 부정유통유류라 한다)를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채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유류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구입한 유류와 함께 국내 ○○회사에 판매하여 왔다.

(2) 그런데 원고가 ○○회사에 선박용 유류를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의 발행ㆍ교부가 필요하여 부정유통유류를 판매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였고, 그에 대응하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가 매입한 부정유통유류 대금에 상당하는 차랑용 유류를 ○○오일뱅크 주식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정유통유류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로 삼은 다음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용 유류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주유소 등지에 판매하여 왔는데, ○○회사에 판매한 부정유통유류와 주유소 등지에 판매한 차량용 유류의 유종, 단가, 수량 등이 상이하기는 하나 원고로서는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무자료로 차량용 유류를 판매할 경우 정상구입원가 이상으로 판매할 수도 없이 무자료로 차량용 유류를 판매할 경우 정상구입원가 이상으로 판매할 수도 없고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판매하여야 하므로 부정유통유류의 매입대금 이상으로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이유가 없었고, 따라서 부정유통유류의 총 매입액은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판매한 차량용 유류의 매출액이나 그 정상구입원가와 거의 일치하게 된다.

(3) 따라서 원고가 매입한 부정유통유류의 총매입액은 심사청구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은 원고 직원들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뿐만 아니라 별지 1 기재 유종별지급 내역 중 원고 법인 명의의 계좌인 '국민은행/법인'란 기재 출금액(2003 사업연도 309,300,000원, 2004 사업연도 491,334,000원)까지 더하여 2003 사업연도 724,040,000원, 2004 사업연도 1,043,145,000원으로 보아야 비로소 신고가 누락된 매출액에 상응하게 되고, 그와 같이 보지 않고 원고의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부정유통유류의 구입대금을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각 사업연도의 원고의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무려 20%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4) 결국 원고의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출금액 역시 원고 직원들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마찬가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의 1, 2, 3, 갑5호증의 1 내지 66, 갑6호증의 1 내지 53, 갑 7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김○중, 김○연, 노○배, 당심 증인 김○득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3.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보다 큰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국내 정유사가 아닌 부산항에 정박하는 러시아 선박 등 외국 선적 선박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반출되어 유통되는 선박용 경유, 선박용 중유, 선박용 벙커씨유 등의 부정유통유류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구입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구입한 유류와 함께 국내 ○○회사에 판매하는 부정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2) 원고가 외국 선적 선박으로부터 구입한 부정유통유류 대금의 지급은, 원고가 구입한 부정유통유류가 우너고가 임차한 바지선에 입고되면 원고 회사의 이사인 김○득 이나 직원인 김○중이 이를 계측하여 확인한 유종 및 수량을 원고 회사에 보고하고, 원고 대표이사인 김○순 명의의 농협예금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을 바로 지급하거나 위 농협예금계좌로부터 직원인 김○중, 감○표, 강○목, 김○득 개인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유류 대금을 위 직원들이 출금하여 지급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대금은 1회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정도였고, 통상 2,000만 원 전후인 경우가 많았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법인 명의의 계좌나 직원들의 계좌에서 출금된 액수 이외에 그 각 거래에 있어 구매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3) 원고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원고가 부정유통유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대부분이 인출되었는데(다만 2003.7.25., 2004.3.4., 2004.4.14. 등의 일자에 인출된 금액은 원고가 유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다), 위 계좌에서 인출된 액은 원고 회사의 현금출납장의 적요란에 '예금인출'로 기재되는 한편으로, 차변란에 그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현금출납장에 의하더라도 인출목적이나 인출된 금액의 구체적이 ㄴ지출 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다), 앞서 제1의 다.항에서 본 원고 직원들의 개인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으로 매입누락액으로 인정받은 비용은 원고 회사의 사업장부나 재무제표의 작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4) 원고 회사의 감사로서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는 노○배는 2005.10.경 부정유통유류 거래와 관련한 세금포탈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부정유통유류의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현재로서 정확히 알 수 없고, 언제, 얼마의 금애기 지급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해운회사에 매출된 유종 및 수량을 감안하여 작성된 별지 2 기재 무자료 구입 지급내역(강○목, 강○표,김○순, 명의의 통장에서 2003 사업연도 873,513,000원, 2004 사업연도에 522,940,000원이 인출되어 부정유통유류 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내용이다)이 부정유통유류의 구입에 사용된 금액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1.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부정유통유류의 구입대금으로 지급되어 손금으로서 별도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드는 증거로는, 원고 직원들이 부정유통유류의 구입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메모들인 갑 5호증의 1 내지 66, 갑 6호증의 1 내지 5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중, 김○연, 노○배, 당심 증인 김○득의 각 증언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4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메모들(갑5호증의 1 내지 66, 갑 6호증의 1 내지 55)은 별도의 장부가 아닌 낱장의 백지들에 특별한 설명 없이 일자, 유종 및 유량만이 간략히 수기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아래 ④, ⑤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그 작성일자가 소급기재되었거나 사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위 메모들과 위 각 증인의 증언들을 합쳐 보더라도 그 매입단가와 매입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각 백지에 기재된 일자에 대응하는 원고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부정유통유류의 구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인출된 금액 중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확정할 수도 없는 점, ② 원고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노○배 역시 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부정유통유류의 구입과 관련한 증빙이나 서류가 없어 ○○회사에 판매한 유종 및 수량으로부터 부정유통유류의 구입 일자 및 금액을 추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 회사의 경리로 근무한 바 있는 김○연도 제1심법원에서 부정유통유류의 구입을 위하여 원고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면서도 유류대금의 지급을 위한 현금 인출과 다른 용도를 위한 현금 인출을 구분할 수 없다고 증언한 점, ③ 노○배는 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원고 회사 직원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부정유통유류의 구입대금이 인출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달리 원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언급한 바 없고, 그 구체적인 내역으로 원고 회사에서 작성한 별지 2 기재와 같은 '무자료구입 지급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위 내역에도 원고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기재되지 않은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배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당시 이미 원고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내역 사본을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로 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구입대금 내역은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법인명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부정유통유류의 구입대금으로 인출된 부분과 그 나머지 다른 용도로 인출된 부분들이 별도로 구분되어 특정될 수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특정을 위해서라도 직원들 명의의 계좌 뿐만 아니라 원고 법인 명의의 계좌까지 지적할 필요가 있었을 터이다), ④ 원고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은 직원들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과는 달리 원고 회사의 현금출납장에 모두 그 인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현금출납장의 적요란을 살펴보더라도 부정유통유류의 구입대금으로 기재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바, 원고 주장의 각 일자에 인출된 현금이 부정유통유류의 구입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결국 현금출납장의 당해 일자 적요란에 기재된 지출항목 중 원고 주장의 유류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은 지출되지 않은 채 남게 되는 결과 현금출납장상 당해일자의 잔액이유류 대금만큼 증액되어야 마땅하고, 만약 잔액의 중액이 없다면 당해일자의 차변에 기재되는 입금거래 중 유류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거래는 허위의 기재라는 결론이 되어 현금출납장의 기재가 원고 주장과 모순되는 점(원고는,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부정유통유류 구입대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장부상 대표자 일시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현금출납장상 대표자 일시가지급금 또는 대표자 인출금으로 계상된 금액 중 일부가 원고 주장 일자에 인출된 부정유통유류 구입대금에 대응하는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금출납장에 위와 같이 계상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회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외유출된 부정유통유류 구입대금을 대표자 일시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였다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김○중은 제1심법원에서 작성일자가 2004.12.20.과 2004.12.21.로 기재된 메모들 (갑6호증의 52,53)을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증언하였으나, 김○중은 이미 2004.11.29. 원고 회사를 퇴사한 점 등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내세운 위 증거들만으로는 누락수입인 차량용 유류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원고 법인의 명의 예금계좌에서 그 주장 일시에 인출된 현금이 부정유통유류의 구입대금으로 별도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서 별도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 주장의 손금은 이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주장과 같은 손금을 추가로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의 수익률이 통상의 경우보다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리고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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