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2.28 2018누698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3면 4~5행의 “원고는 114,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부분을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마정보제공 영업을 하면서, 원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한 음성서비스(ARS) 이외에 추가로 원고의 처인 E으로 하여금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영업(이하 ”SMS 분야“)을 담당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F 외 3명의 일용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아내인 E에게도 월 1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인건비로 합계 총 144,000,000원을 지출하였다.”로 고친다.

3면 밑에서 1행, 4면 6행의 “갑 제1, 11호증” 부분을 “갑 제1, 11, 15호증”으로 각고친다.

4면 1행의 “10호증” 부분을 “10, 14, 16 내지 19호증“으로 고친다.

4면 2행, 4면 밑에서 1, 2행의 “F 외 3명” 부분을 “E, F 외 3명”으로 각 고친다.

5면 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E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K, 이하 계좌번호 생략)와 L은행 예금계좌(M, 이하 계좌번호 생략)에서, F에게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다른 일용근로자들에게는 현금으로 인건비를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각 계좌의 출금거래내역(갑 제10호증 에 의하면, E 명의의 위 각 계좌에서 F에게 이체된 금액이 적게는 200,000원부터 많게는 10,000,000원까지로 일정하지 않고, 이체된 시기 역시 약 6개월 동안 전혀 출금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가 1개월 사이에 수회에 걸쳐 출금되기도 한 점, 위 각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