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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7구합50904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은 망 E(2014. 4. 18.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원고 C은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인 F의 남편으로 피상속인의 사위이며, 원고 D는 원고 B의 남편으로 피상속인의 사위이다.

나. 원고 A, B 등 상속인들이 2014. 10. 2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자,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1) 원고 A가 운영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입금된 5억 원, (2) 피상속인, 원고 A, C 및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인 F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장 ’H‘에 지급된 719,775,000원, (3) 상속개시일 2년 이내 인출된 예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736,874,170원, (4) 원고 B의 계좌로 이체된 1억 원(2012. 9. 27.) 및 원고 D의 계좌로 이체된 합계 3억 5,000만 원(2013. 10. 4. 1억 원, 2013. 10. 24. 6,000만 원, 2013. 10. 25. 1억 9,000만 원)과 관련하여, 2016. 5. 19. 원고 A에게 2014년 4월 귀속 상속세 653,973,730원(가산세 포함), 원고 B에게 2012년 귀속 증여세 10,993,500원(가산세 포함), 원고 D에게 2013년 귀속 증여세 85,597,2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또한,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16. 5. 30. 원고 C에게,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 C에게 지급된 1억 원(2013. 2. 25.)과 관련하여 증여세 14,489,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원고 A, B, D는 피고 동작세무서장의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0.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0. 13. '(1) G에 대한 대여금 중 회수가능한 금액을 위 회사의 자본금 274,538,654원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G의 예금계좌 잔액인 1,229,414원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삼고,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736,874,170원에 대한 사용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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