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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구합65232 판결
쟁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쟁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요지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임

사건

2018구합652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9.19

판결선고

2018.10.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90,930원(가산세 7,154,723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0,020원(가산세 8,300,740원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97,980원(가산세 3,966,152원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28,200원(가산세 6,081,108원 포함), 2016년 8,328,820원(가산세 3,492,186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8.부터 ○○시 ○○1로 7(○○동)에서 'CC'라는 상호로 음성정보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인터넷 경마정보제공 웹사이트인 '○○경마'에서 음성서비스(ARS)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경마정보를 유료로 제공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9. 11.부터 2017. 10. 5.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2년〜2016년으로 하여 귀속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위 조사대상기간에 정보이용자들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건당 2만 원의 정보이용료를 원고의 배우자인 신DD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287,847,182원(2012년 66,618,182원, 2013년 81,979,909원, 2014년 58,978,182원, 2015년 47,554,545원, 2016년 32,716,364원)을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신고 누락한 것을 발견하여, 2017.12. 7.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2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83,905,950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마정보제공 영업을 하면서, 김EE 외 3명의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인건비로 합계 114,000,000원을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신고한 일용근로자들 이외에 추가로 김EE 외 3명의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김EE, 신FF, 심GG, 김HH 등 4명을 일용근로자로 각 고용하여 그들에게 인건비로 매월 40만〜50만 원씩을 각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 사실확인서(갑 제1, 11호증,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작성자인 김EE은 원고의 장모, 김HH은 원고의 처고모, 신FF은 원고의 처남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각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② 심GG는 2012. 3.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인 'CC'가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16. 3.경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신FF도 2012년 및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심GG와 신FF이 원고에 대한 조사대상기간인 2012.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각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손익계산서를 각제출하였는데, 위 각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급여, 일용급여 등으로 합계 156,651,35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ㆍ제출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각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월 평균 4명의 일용근로자들과 1명의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 관련 사항을 손익계산서 등에 모두 기재하여 신고하였음에도, 김EE 외 3명의 일용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김EE 외 3명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이미 신고한 인건비에 모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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