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7837 (2016.09.21)
제목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 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요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342조 물상대위, 민사집행법 제27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나-9035 (2017.06.28)
원고, 항소인
00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7837 (2016.09.20)
변론종결
2017.05.24.
판결선고
2017.06.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1)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12.가지"를 "12.까지"로, 제4쪽 제16행의 "원고"를
"김▣▣"로 각 고쳐 쓴다.
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심 1차 변론기일에서 2016. 10. 4.자 항소장을 진술하되, 항소취지 제2항의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9. 7.까지"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수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제1심에서 '이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이 2015. 9. 7.임은 기록상 명백한 점, 당심에서 달리 청구취지를 확장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9.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수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문 기재와 같이 기재한다.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은 비록 국세징수법에 따른 세무서장이 절차의 주관자가
되는 체납처분절차는 아니지만,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에 비추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이유추적용되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인 김▣▣가 있음에도 착오로 피고(□□세무서)에 먼저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전의 배분과 관련하여 '압류재산에 관계
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배분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원고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따른 환급을 주장하면서도 김▣▣의 채권이 배분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나, 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점을 고려하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배분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압류한 것은 진00의 이 사건 보상금 채권이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니므로, 김▣▣의 채권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