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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8. 선고 2006가합30926 판결
[가산금지급][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신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고용기)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10.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400,016원 및 이에 대한 2006. 3. 18.부터 2006.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4,349,565원 및 이에 대한 2006.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5, 갑 5 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4,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금송개발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연덕건설 주식회사, 이하 금송개발이라고 한다)는 1994. 8.경 원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대 4,426㎡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37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9. 10. 26.경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및 대여금 합계 29,304,483,66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999. 11. 29. 원고로부터 준공처리 소요비용으로 1,09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으며, 원고는 위 공사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0. 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직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나. 마포세무서는 금송개발이 국세를 체납하자, 금송개발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로서 2000. 2. 3.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공매를 실시하여 2001. 12. 13. 이 사건 부동산을 16,950,000,000원에 매각하였고, 원고는 마포세무서로부터 공매통지에 이어서 채권계산서 제출을 의뢰받고 2001. 12. 18.경 마포세무서에게 공사대금과 대여금 및 이자 등 합계 39,587,909,833원으로 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마포구, 영등포구와 영등포세무서도 그 무렵 마포세무서에게 각 교부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마포세무서는 2001. 12. 28.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매각대금에서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26,121,640원을, 제2순위로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 36,961,290원을, 제3순위로 법정기일이 앞서는 압류권자인 마포세무서(피고)에게 4,896,466,400원을, 제4순위로 마포세무서(피고)에게 299,448,568원을, 마포구(서울시 위탁분 포함)에게 429,024,533원을, 영등포구(서울시 위탁분 포함)에게 3,631,759,114원을, 영등포세무서(피고)에게 9,112,944원을, 원고에게 7,621,105,511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분처분’이라고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마포세무서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후순위인 조세채권에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하였음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0319호 로 이 사건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4. 9. “마포세무서가 2001. 12. 28. 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중 마포세무서에게 배분한 5,195,914,968원 중 3,880,631,0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마포구에 배분한 429,024,533원 중 8,178,3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영등포구에 배분한 3,631,759,114원 중 2,660,049,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영등포세무서에 배분한 9,112,944원을 각 취소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1. 24. 확정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2005. 12.경, 서울시는 2006. 1. 5.경, 영등포구는 2006. 1. 24.경 각 환급금 지급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환급금으로, 피고는 영등포세무서 명의로 2005. 12. 22. 9,112,944원, 마포세무서 명의로 2006. 1. 5. 1,315,283,950원, 서울시는 2006. 1. 6. 1,231,068,700원(마포구 환급금 부분 420,849,800원 + 영등포구 환급금 부분810,218,900원), 영등포구는 161,490,810원을 각 지급해 주었다.

바. 한편, 서울시가 원고에게 환급한 영등포구 환급금 부분(810,218,900원) 중에는 피고의 위탁으로 서울시가 수령한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 50,615,510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영등포구가 원고에게 환급한 환급금 중에는 서울시의 위탁으로 영등포구가 수령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 합계 27,345,170원(교육세 6,043,160원 + 농어촌특별세 21,302,01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은 배분순위의 착오의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2조 는 위 국세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분처분 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52조 소정의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이 사건 배분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다음날인 2001. 12. 29.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가산금의 지급을 청구한 2006. 3. 17.까지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따라 계산한 가산금 합계 494,349,5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배분처분 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의 과오납 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금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에서 “세무서장은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배분처분 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소정의 가산금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3) 판단

(가) 가산금 인정여부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에서 “세무서장은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2조 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를 납부받은 날 등으로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고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분처분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일련의 절차로서, 그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이 과세관청이고, 조세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조세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조세의 자력집행권이 그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배분금의 환급도 국가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획득하였다가 원인없이 보유하게 된 금전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국세환급의 경우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 제5항 에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세환급금의 환급과 마찬가지로 배분금의 환급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한 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배분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 중 국세에 배분되거나 충당되어 피고가 보유하게 된 환급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가산금의 범위

이 사건 배분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으로 원고에게, 피고는 영등포세무서 명의로 9,112,944원, 마포세무서 명의로 1,315,283,950원을 각 환급해 준 사실, 서울시가 원고에게 환급한 영등포구 환급금 부분(810,218,900원) 중에는 피고의 위탁을 받고 서울시가 수령한 국세 50,615,510원이 포함되어 있고, 영등포구가 원고에게 환급한 환급금 중에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고 영등포구가 수령한 국세 27,345,17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하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 등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2001. 12. 28. 피고가 이 사건 배분처분에 기하여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시의 환급금 지급결의일은 2006. 1. 5.이고, 영등포구청의 환급금 지급결의일은 2006. 1. 24.이며, 영등포세무서(피고)가 2005. 12. 22.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을 최초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배분처분에 기하여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다음날인 2001. 12. 29.부터 위 각 국세환급금 부분에 관한 그 각 지급결의일까지의 기간을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가산금 합계 243,400,0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반환의무의 범위는 피고가 이득한 국세 부분에 국한되므로, 지방세 부분에 대한 가산금을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가산금으로 별지 총 합계란 기재 243,400,016원 및 이에 대한 최종 환급금 지급결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3.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6. 11.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조영철(재판장) 호성호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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