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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10나20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환)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4.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한국토지공사 대구혁신도시건설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2는,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소유의 대구 동구 사복동 (이하 생략) 전 5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 28. 채권최고액 7천만 원, 채무자 소외 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 2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0. 9.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산하 서대구세무서는 1995. 3. 20. 소외 1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1995. 3. 24. 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8. 28. 대구혁신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인근 토지를 2008. 10. 21.자로 수용하기로 재결한 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인 원고 및 피고 등에게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부하는 방식으로 토지수용사실을 알리면서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 산하 서대구세무서장은 2008. 10. 1. 대구혁신도시건설사업단장에게 소외 1이 양도소득세 199,796,55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에 따라 소외 1의 토지수용보상금지급채권을 압류한다고 통지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2008. 10. 20. 소외 1에게 지급할 보상금 130,355,200원 중 59,780원은 대구 동구청에, 15,612,220원은 대구 서구청에, 114,683,200원은 피고 산하 서대구세무서에 각 지급하기로 결의한 후 2008. 10. 21.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서대구세무서장은 위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국세에 충당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보다 순위가 앞선 근저당권자이므로 물상대위권 행사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에 한해서는 피고에 우선하여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지급받아 감으로써 원고에게 그 금원만큼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법 제370조 ,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 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으로서, 저당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민법 제370조 , 제342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 에 의하여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소외 1의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이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피고 산하 서대구세무서장이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함으로써 같은 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하여 소외 1을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추심권자의 자격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이상, 원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은 그 대상이 없어짐으로써 종국적으로 소멸하여 원고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산하 서대구세무서장이 위 보상금을 국세에 충당하는 것이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이 부당이득이 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세징수법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상당을 배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였으므로 이를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에서 금전의 배분과 관련하여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배분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제81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압류한 것은 소외 1의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므로, 원고의 채권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부열(재판장) 하헌우 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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