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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7다247350 판결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 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6-나-9035 (2017.06.28)

제목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 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요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342조 물상대위, 민사집행법 제27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사건

대법원-2017-다-247350

원고, 상고인

00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제2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6-나-9035 (2017.06.28)

판결선고

2017.11.09.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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