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순위의 결정기준 및 그 배분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일반채권자의 범위
[2]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소정의 '배분순위의 착오'의 의미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그 배분순위의 착오가 있는 경우, 정당히 배분받았어야 할 자가 부당하게 배분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 할 수밖에 없으며, 국세체납절차에 있어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게 되어 있어(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채권자는 국세체납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한편,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매각대금 등을 배분 또는 충당함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제5항), 결국 위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이나, 민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이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 해당)의 규정에 의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 등은 위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배분순위의 착오'라 함은 세무서장이 매각대금 등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그러한 금액을 잘못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위 세무서장은 위 잘못된 배분을 취소하고, 그 배분을 받은 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정당히 배분받아야 할 자가 부당하게 배분받을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으로써 구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원고,피항소인
정두원
피고,항소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86,73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1994. 10. 4. 소외 정광토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8. 9. 30. 퇴직하였는바, 위 회사로부터 1997. 8.분, 1997. 11.분, 그리고 1998. 2.분부터 9.분까지의 월급과 1997. 6.분, 1997. 9.분, 1997. 12.분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 합계 금 23,921,9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그 임금채권 중 금 9,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98카단58484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1998. 10. 19. 위 회사 소유의 경기 90가9079호 화물차에 자동차가압류결정을 받아 1998. 10. 22. 그 가압류등록을 마쳤으며, 그 후 위 회사에 근무했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위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9가합20776 임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4. 21. 위 법원으로부터 위 미지급금액에 대한 전부승소판결을 받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한편, 위 자동차에 관하여는 소외 현대자동차분당영업소가 1997. 8. 22.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고, 피고가 1998. 6. 22. 소외 회사의 국민연금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의왕시가 1998. 6. 25. 위 회사의 환경개선부담금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경기제7지구의료보험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1998. 7. 20. 위 회사의 의료보험료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각 압류등록을 마쳤는바, 위 조합은 1998. 12. 1. 위 회사의 의료보험료체납에 근거하여 의료보험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위 자동차를 공매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11,010,000원을 배분함에 있어 임금채권자인 원고를 배제하고, 체납처분비 금 265,250원을 위 조합에, 근저당권자인 위 현대자동차분당영업소에 금 3,700,000원을, 의료보험료 금 5,387,370원의 채권자인 위 조합에게 금 1,358,020원을, 연금보험료 금 21,449,010원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금 5,686,730원을 각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
2.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원고는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어 피고의 국민연금보험료채권에 우선하므로 따라서 피고에게 위 금 5,686,730원을 배분한 위 배분절차는 위법한 것이 되어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써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로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81조에 정한 배분받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배분절차는 정당하고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다툰다.
나.보건대,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며, 국세체납절차에 있어 세무서장은(이 사건과 같이 의료보험법에 의할 때는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 매각대금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게 되어 있어(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채권자는 국세체납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매각대금 등을 배분 또는 충당함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제5항), 결국 위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이나, 민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이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 해당)의 규정에 의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 등은 위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은 압류에 관계된 국세에 항상 우선하는 채권으로서 국세, 지방세의 다음 순위에 불과한(국민연금법 제81조, 의료보험법 제58조) 위 조합의 의료보험료채권이나 피고의 국민연금보험료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위 금원의 배분은 원고에 대하여 위법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원고는 퇴직금의 최우선변제범위를 제한한 위 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 전에 채용되었다가 그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이므로 위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그 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가 일부 제한되나, 원고의 재직기간이 위 법 시행 후 3년을 넘지 아니하므로 신·구 근로기준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범위에는 차이가 없다. 즉 원고는 퇴직 전 3월분임금액 금 4,350,000원, 퇴직금 6,799,910원 합계 금 11,149,910원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으로서 이는 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있다.), 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배분순위의 착오'라 함은 세무서장이 매각대금 등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그러한 금액을 잘못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위 세무서장은 위 잘못된 배분을 취소하고, 그 배분을 받은 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정당히 배분받아야 할 자가 부당하게 배분받은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으로써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86,73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12. 1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