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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4나1098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장의 요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차4675호 지급명령에 따른 285,951,848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12. 6.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참가인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사해소송의 결과로 선고ㆍ확정될 사해판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해소송에 참가하는 것이다.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참가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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