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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04. 선고 2016구합7236 판결
원고가 신고한 추정상속재산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4702(2015.12.02)

제목

원고가 신고한 추정상속재산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창고신축비용의 상당부분은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충당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증문서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 밖에 인증채무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 상속세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236

원고

김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13.

판결선고

2016. 10.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1.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1,081,250원의 부과처분 중 8,782,64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김00(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는 2005년과 2006년에 000

시 00읍 00리 455-2 및 476-3 위와 같은 리 131-10 위에 각각 창고를 신축하였다

가 2013. 1. 14.과 2013. 6. 3. 합계 1,178,694,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2.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13. 9. 23. 상속재산가액1,133,653,629원으로 하여 상속세 8,782,6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00은행 각 계좌(000-0000-0000-33, 000-0000-0000-73, 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에 예치되어 있던 합계298,579,046원과 상속개시일 전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190,000,000원을 합한488,579,046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원고가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291,943,846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을 1,295,333,866원으로 산정하여, 2015. 2. 1. 원고에게 상속세 51,081,25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은 1,178,694,000원인데 그 중 937,421,570원(인증증서상 채무금액 203,342,099원 포함)은 용도가 소명되었고 나머지인 241,272,430원만이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 금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한 41,272,430원만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이 사건 금원을 포함시켰으나, 피상속인 명의의 이사건 각 계좌는 실제로는 원고가 관리ㆍ사용한 것으로 그에 예치된 이 사건 금원 역시원고의 소유이다. 또한, 이 사건 금원 중 2013. 6. 11. 원고의 계좌에 이체된190,000,000원은 인증증서상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고, 설령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채권ㆍ채무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일 뿐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수 없다.

3) 피상속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인증증서상 채무금액 203,342,099원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8,782,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금원이 본래 원고 소유라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8호증의 10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할 때 00은행에서 실명확인을 한 후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자로서 00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갑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김ss의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이유 없다.

2) 피상속인이 원고에 대하여 203,342,099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촉탁으로 2008. 12. 31. 작성된 사서인증서에 피상속인은 장녀인 원고가 각 창고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203,342,099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기재와 함께 피상속인의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위 사서인증서의 기재 내용 자체로도원고가 공사대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내용일 뿐 원고가 그 공사대금 상당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아닌 점, 2. 위 사서인증서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본질적인 내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변제일이나 이자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고, 원고와피상속인 사이에서 그에 대한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상속인이 신축한각 창고의 공사대금은 대부분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고,일부 원고가 부담한 부분도 창고를 처분해서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설령 원고가 위 203,342,099원을 지급하였고 아직까지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도,이는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원고에 대하여 203,342,09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수없을뿐더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요건에 따라 그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2013. 6. 11.자 190,000,000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일 뿐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바, 상속개시일 바로 전날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19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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