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16 2016구합755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 원고, B, C, D, E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1. 부과처분' 기재 각 상속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2006. 5. 23.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자녀들인 B(혼외자인 아들), C(딸), D(딸), E(딸)가 있고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3. 26.부터 2015. 8. 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4. 9. 7.부터 같은 달 15.까지 주식회사 G의 상장주식 317,449주를 매도하여 피상속인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합계 6,464,906, 845원 중 2004. 9. 20. 인출한 6,455,000,000원(이하 ‘이 사건 주식처분대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2004. 9. 20. ~ 2006. 5. 16.)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한 사용처 소명 결과 6,663,008,200원(이하 ‘이 사건 인출금액’이라 한다)이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위 금액에서 200,000,000원을 차감한 6,463,008,2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추정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6,079,824,1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위 금액에 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이에 관한 징수처분을 ‘이 사건 당초 징수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심판청구 도중에 '피상속인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