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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4. 21. 선고 2016누71517 판결
원고가 신고한 추정상속재산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236 (2016.10.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4702(2015.12.02)

제목

원고가 신고한 추정상속재산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창고신축비용의 상당부분은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충당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증문서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 밖에 인증채무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 상속세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1517

원고

김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4.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1,081,250원의

부과처분 중 8,782,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상속재산가액을 0,000,000,629원"을 "상

속재산가액을 0,000,000,666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629원"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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