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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06 2019구합8715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3. 배우자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7. 8. 31.경 상속세 과세가액을 1,176,466,976원으로 하여 그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 14,572,286원을 신고하였다.

구분 금액 병원비 및 의약품비 (신용카드 결제대금) 79,988,720원 여행경비 10,303,110원 차량구입액 32,400,000원 합계 122,691,830원

나. 피고는 2018. 4. 23.부터 2018. 9. 1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그 결과 상속개시일 전인 2015. 8. 11.부터 2016. 8. 12.까지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인출된 금원 중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입금된 금원 합계 308,200,301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인정된 금원 등 합계 122,691,83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5,508,471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파악한 금원들에 대해서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이에 대해 원고가 다투고 있지 않기에 관련 내용은 논의의 편의상 생략하도록 한다.

2018. 11. 15.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62,933,176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심사청구 과정에서 '① 이 사건 금원 중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 회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25,000,000원, ② 원고가 피상속인을 위해 병원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 합계 45,828,1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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