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구합501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71,006,558원의 부과처분 중 82,950,964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C, D, E는 2010. 12. 7. 사망한 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B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원고 등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자녀들이다)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2011. 6. 30. 피고에게 상속세 71,293,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B, C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1. 9. 19. 원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7256호로 유류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의 확인 결과, 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캐나다 마크햄주 G 소재 토지 및 주택 지분 50%’의 가액인 350,000,000원, ‘캐나다 온타리오 LTD 법인 명의의 캐나다 토론토주 H 소재 건물 지분 20%’의 가액인 780,500,000원(이하 위 각 부동산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C은 2006. 8. 10. 부천농업협동조합(이하 ‘부천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서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 중 3억 원을 소비함으로써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3억 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가산되는 것으로 정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3. 12. 1. 원고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639,259,2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13.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0. 15.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피고가 원고에게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