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7구합531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는 피상속인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다.

피상속인이 2015. 6. 28. 사망함에 따라, 원고 A는 인천 계양구 F 소재 답 4필지 합계 11,719㎡, 인천 부평구 G 소재 답 3필지 합계 5,0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단독상속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김포시 H 공장용지 2,171㎡와 그 지상 공장 788.3㎡(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공동상속하였으며, 원고들은 그 밖에도 피상속인의 다른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상속 재산으로 보고, 2015. 12. 28.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5억 원을 초과하므로 영농상속 공제한도인 5억 원을 차감한 액수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A가 이를 상속개시일 전 계속하여 2년간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영농상속 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공장의 면적이 325㎡ 누락되었으므로 그 평가액 10,164,7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0. 5.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액을 1,404,291,337원(신고불성실가산세 22,235,997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4,442,437원 포함)으로 경정하고 차감세액 348,571,0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6. 27.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의 면적 325㎡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평가액 10,164,700원을 경정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개시일 전 계속하여 2년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