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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309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65,559원 및 그 중 34,165,493원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18. 10. 2.까지 연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3. 피고와, 피고가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25,000,000원, 보증기한 2020. 7. 23.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9. 피고와, 피고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1,700만 원, 보증기한 2021. 11. 29.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 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가 정하는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제10조 제1항 제6호, 신용보증약정 관련 중요사항 설명), 원고가 정한 이율은 그 이행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0%이다. 라.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그 무렵 피고는 C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 D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2017. 11. 24. 원금 지급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원고는 2018. 2. 9. C은행에 17,356,868원, D은행에 17,120,54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C은행에 대한 대위변제 이후 210,712원을 회수하여 잔존 구상금채무 원금은 17,146,156원이고, D은행에 대한 대위변제 이후 101,204원을 회수하여 잔존 구상금채무 원금은 17,019,337원이며, 2018. 2. 8.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4,165,559원(= 34,165,493원 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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