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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248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4. 19. B과 사이에 보증원금 18,700,000원, 보증기한 2007. 4.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B의 처인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는 2003. 6. 27. B을 대위하여 C은행에 19,452,662원을 변제하고는, 2008. 1. 14. B과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1155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달 24일 ‘B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9,233,189원 및 그 중 19,230,092원에 대하여 2003. 6. 27.부터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2008. 2. 15. 확정되었다. 라.

B은 2009. 10. 20. 광주지방법원 2009하단5356, 2009하면5354호로, 원고는 같은 달 23일 같은 법원 2009하단5447, 2009하면5446호로 각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B은 2010. 12. 30., 원고는 같은 해

9. 29. 각 면책결정(이하 원고가 받은 면책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각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B은 파산, 면책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기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대위변제 이후 5,737,905원을 회수하여 미회수 대위변제금이 13,714,757원이 남아 있다고 하면서 2017. 12. 11. 원고만을 상대로 다시 수원지방법원 2017가소34230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2. 15.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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