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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1263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 지분 10분의 6에 관하여 2018. 11. 14.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① 2016. 11. 14. C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4,250,000원, 보증기한 2021. 11. 12.까지로, ② 2018. 5. 29. D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0,000,000원, 보증기한 2023. 5. 29.까지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지급에 소요된 비용 및 권리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9. 4. 8.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다.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6. 11. 14. C은행으로부터 9,000,000원을, 2018. 5. 29. D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라.

B은 2018. 11. 14. 피고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 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8. 11. 26. 접수 제1622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B이 2018. 12. 15. C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2019. 4. 30.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바. 원고는 2019. 4. 8. C은행에 8,719,922원을 대위변제한 후 133,950원을 회수하였고, 2019. 5. 24. D은행에 9,976,093원을 대위변제한 후 121,780원을 회수하여, B에 대하여 합계 18,440,285원의 미회수 대위변제금이 있다.

사. 한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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