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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51644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7,565,184원 및 그 중 7,248,286원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신용보증의 약정 및 대출 실행 1) 원고가 피고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와 ① 2013. 7. 1.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B, 보증금액 10,000,000원, 보증기한 2018. 6. 29.로 된 신용보증서를, ② 2015. 10. 16.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C, 보증금액 7,000,000원, 보증기한 2020. 10. 5.로 된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해 주어, 피고가 D은행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대위변제금 피고가 D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2018. 2. 28. D은행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7,322,526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후에 74,24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 원금 잔액은 7,248,286원이다. 2) 지연손해금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이행일 이후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소정의 약정손해금율은 2010. 4. 20.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2015. 4. 29.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12%, 2017. 10. 13.부터는 연 10%이다.

3 대지급금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채무자는 원고가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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