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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1 2019가단99756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B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5. 1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7. 5. 18.부터 2018. 5. 17.까지로 정하여 D은행에 대한 대출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D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B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7. 12. 26. B과 신용보증원금 4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7. 12. 26.부터 2018. 12. 24.까지로 정하여 D은행에 대한 대출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D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소외 회사가 2019. 1. 26.경, B이 2019. 1. 29.경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라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D은행은 2019. 2. 25. 원고에게 위 각 신용보증사고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D은행에 2019. 4. 19.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45,901,686원을, 2019. 5. 31. B을 대위하여 45,713,835원을 각 변제하였다.

3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채권의 보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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