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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512674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1,893,359원 및 그 중 160,596,991원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18. 7. 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6. 10. 28.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C은행(원종동지점)으로부터 받을 190,000,000원의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161,500,000원(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7. 10. 27.(이후 2018. 10. 26.로 연장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은행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수위약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6. 10. 28. C은행으로부터 19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7. 12. 29.경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3. 27. C은행에게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채무 162,266,61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1,669,62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은 160,596,991원(= 162,266,611원-1,669,620원)이 되었고, 위 회수된 금원 부분에 대하여 발생된 확정지연손해금은 457원(= 1,669,620원 × 10% × 1/365일)이다. 2)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합계 1,295,911원(= 651,008원 284,939원 359,964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A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처분 피고 A은 2017. 9. 20.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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