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3.25. 선고 2013재고단3 판결
혼인빙자간음
사건

2013재고단3 혼인빙자간음

피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사

송민주(공판)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80. 6. 13. 선고 80고단404 판결

판결선고

2014. 3. 2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B와 결혼한 유부남인바, 1978. 7. 27. 18:00경 순천시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21세)에게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각인데 결혼하자" 등 거짓말을 하여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이 없는 그녀와 성교한 후 그로부터 1979.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순천시내 F여관, G여관, H여관 등지에서 30회 정도 성교하여서 혼인을 빙자하여 그녀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에서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김진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