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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재고단11
혼인빙자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8. 6. 23. 15:00경 울산시 C 소재 D여관 203호실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E과 혼인하거나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현대조선소 경리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고 결혼도 하자’고 하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조항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는바,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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